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2. "민수분야"란 군수품 외의 물자를 말하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리기관"이란 절충교역과 관련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외업체"란 대한민국에 무기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업체를 말한다.
5. "추천"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기업"이란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추천대상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해 절충교역 품목을 추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 수행기관"이란 절충교역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11.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재교부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
12. "간접보조사업자"란 세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3. 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2장 운 영 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