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ㆍ상품원산지ㆍ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부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마다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ㆍ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란 유엔표준제품및서비스분류코드(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이하 "UNSPSC"라 한다)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분류체계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란 재화를 운반ㆍ배급하거나 생산ㆍ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융복합상품"이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을 말한다.
11. "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12. "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을 말한다.
13. "융복합품명"이란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대분류를 활용하여 융복합상품을 동록하기 위해 운영하는 품명을 말한다.
14. "요청자"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조달이용자
15. "신산업"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16.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물품"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등 제조계약에 따라 상대편의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7.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