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