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산림청 소속기관장(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3조(정원)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산림보호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력관리) #
산림청장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등 인사관리
제5조(임용 및 절차) #
①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
② 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시험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선발시험에 따른 시험과목,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임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