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세통계센터"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3."통계자료"란 법 제85조의6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4."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5."분석결과물"이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말한다.
6."통계생산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ㆍ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를 말한다.
7."비식별화"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