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운영 세칙은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운영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2. "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
제1절 표준회의 및 기술분과위원회
제4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의 구성은 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 #
① 표준회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운영과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제1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 제2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를 담당한다.
③ 표준회의는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기술분야별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전담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