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이 출자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ㆍ관리) #
시설의 운영ㆍ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4조(비용부담) #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존관리) #
공사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의 완공도면 및 관계 도서
2.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표 및 취급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시설의 변경개조) #
① 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ㆍ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조치 연월일
2. 조치 이유
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
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제8조(점검 및 보수) #
① 공사는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할 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내용은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준수의무) #
①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보안) #
공사는 출자된 시설물의 보안책임을 진다.
제11조(예비자재) #
공사는 시설의 사고ㆍ재해시에 조속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공사는 매월 용수공급 실적과 요금 및 사용료 징수실적, 그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측량 결과 및 중요사항의 조치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료의 발간) #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