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