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②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품국산화에 관련된 다른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은 각 호와 같으며 부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가.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 두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동력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2. "국산화"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ㆍ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ㆍ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ㆍ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ㆍ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주관하여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