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법무부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