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수행부서"란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정
2. 소송대리인의 선임 승인신청 및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