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장) #
검사는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 「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건 등) #
① 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자의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 정신질환 치료 전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자문위원의 진단 등을 참고하여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의한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대상 범죄자가 사건 처분 전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기간 등) #
①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선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로부터 상담·치료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상자를 진료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치료의 종류 및 기간을 결정한다.
③ 상담·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
①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대상자가 심신미약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에게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서류는 동의서에 첨부한다.
③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를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 사본과 제4항의 상담·치료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위탁 보호관찰소 지정 등) #
①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에 상담·치료 기관이 없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치료 기관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이미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의료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불기소장 작성) #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9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
① 보호관찰소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건강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담·치료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상담·치료 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위탁 대상자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한다.
⑤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치료와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집행 확인) #
①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 상담·치료 기관의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다만,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 중 위탁 전 이미 치료 중에 있어 상담·치료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상자로부터 월 1회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제2항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관찰소 변경) #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치료 관련 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상담·치료 종료통보) #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불이행시 조치) #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소재불명이나 출석불응 등의 사유로 상담·치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치료 불이행자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1(점검계획 수립) #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