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
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상담ㆍ교육기간) #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ㆍ교육기간은 10시간(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상담은 6회에 걸쳐 총 6시간으로 하며, 개시 후 3개월 이내 종결함)으로 한다.
제5조(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 #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재위탁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불기소장 작성) #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8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상담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상담ㆍ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호관찰소 변경) #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상담ㆍ교육 종료통보) #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행정사항) #
①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