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전문사건"이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전문검사"란 특정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은 검사를 말한다.
4. "공인전문검사"란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말한다. 공인전문검사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공인전문검사(1급)", "공인전문검사(2급)"로 구분한다.
5. "전문분야 커뮤니티"란 전문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검사들의 모임으로서 대검찰청에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검사별 전문분야 결정
제3조(전문검사의 자격) #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는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아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군법무관ㆍ공익법무관 이외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제3장 공인전문검사
제5조(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 #
①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인증자격 유지 심사 및 취소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