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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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 2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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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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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소독의 기준’ 등 9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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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 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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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등 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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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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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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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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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