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5. "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