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배출권시장에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추가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출권 유상할당
제1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일정
제3조(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
①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입찰 일시 등) #
① 입찰은 매월의 둘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수요일로 한다)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② 입찰 시간은 입찰일 1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일과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찰은 거래소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거래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