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규제사무의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규제정비계획 수립
제3조(규제정비계획 수립) #
① 행정법무담당관과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
①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과 이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등 다양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과 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심사
제5조(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 #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로서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하여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예고안을 첨부(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폐지ㆍ완화 규제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서’도 함께 첨부)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위한 안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규제심사 절차는「별표」와 같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 #
①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보정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입법ㆍ행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비용의 관리) #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한 직접 비용에서 직접 편익을 제외한 비용(규제순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정비(폐지ㆍ완화)하여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ㆍ완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폐지ㆍ완화 계획(계획범위 1년이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인 경우, 규제정보화시스템(https://ris.go.kr)을 통해 ‘비용분석 검증’을 신청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비용관리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 검증’ 없이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용관리제 대상(표준형RIA)으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비용분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적정성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폐지ㆍ완화 규제도 이와 같다.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심사 요청)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및 부처개정안 전문,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비용분석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검토안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
①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철회ㆍ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④ 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직간접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인 규제
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3.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제10조(존속기한 및 재검토) #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제11조(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
방송미디어통신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5. 규제입증 요청 창구에 접수된 건의과제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1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정부 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정부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의 직무) #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8조(수당 등) #
민간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제19조(규제신속확인) #
행정법무담당관은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의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혁신 평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분야 규제혁신 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각 부서의 규제정비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표창 등 포상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개혁관련 교육) #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규제개혁 교육 참가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행정법무담당관은 규제업무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온ㆍ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규제개혁 홍보) #
각 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원의 책임 등) #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4조(포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부서 포함) 및 민간인에게 표창 등 포상을 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