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경영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과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하고, 감사란 감사ㆍ조사 및 지도점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경영지도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
6.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소속직원 사고예방
3.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
6.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
①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예정 2년 이상인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처분이 없는 자
③ 우정청 각 과에서 경영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계획 수립) #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 : 연 1회(기준초과국 : 우정청)
② 복무감사 :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등 필요시
③ 마감감사 :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
④ 지도점검: 연 2회(우편취급국 연 4회)
제8조(감사계획 통보) #
경영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실시) #
① 경영지도실장은 지도점검시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점검 한다.
1.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2. 금융사고예방 중점 점검사항
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업무 수행사항 등
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처리) #
① 경영지도실장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은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결과보고) #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결과 실적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말까지 전북지방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점검) #
경영지도실장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 관리) #
경영지도실장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채과다자,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낮은자 등
2. 기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현안사항보고) #
①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 관서운영 실태(별지2)는 매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별지3)은 매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5조(감사 실시 책임) #
총괄국장 및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감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능력 향상) #
①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감사원 사이버 교육을 분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
경영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