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