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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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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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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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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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79)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