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
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
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