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책임)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정보통신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인원 보안
제4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영 제9조에 의하여 Ⅰ급ㆍ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하며, 산하기관의 장은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는 실제 비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인가자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보안담당관은 불필요 인가자에 대하여 직권해제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장관 및 차관 비서관 포함)
2. 제2조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
3. 각 부서별 보안담당자
4. 비밀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해당자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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