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내공간정보"라 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2. "위치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대상물에 대한 좌표정보를 말한다.
3. "기하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대상물에 대한 객체모양과 형태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4. "속성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공간 및 시설물의 성질과 내용을 나타내는 특성정보를 말한다.
5. "가시화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밀도에 따라 구축되는 텍스처 말한다.
6. "텍스처 매핑"이라 함은 3차원 모델의 표면에 세부적인 질감을 묘사하거나 색을 입히는 기법으로, 2차원 이미지를 3차원 물체의 표면에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세밀도(LOD : Level Of Detail)"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기하정보와 공간객체에 대한 표현의 수준을 말한다.
8. "기초자료"라 함은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 시설물의 건축도면, 관련 문서자료,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를 말한다.
9. "현황조사"라 함은 수집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 대상 확인 및 현장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를 말한다.
10. "시설물조사"라 함은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물을 조사하여 그 위치정보, 기하정보 및 속성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1. "건축도면"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을 말한다.
12. "지상레이저측량"이라 함은 대상체의 면에 투사한 레이저의 간섭이나 반사를 이용하여 3차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측량방법으로, 대상체에 대한 3차원 점군자료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13. "점군자료"라 함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이 불규칙하게 모여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14. "평면도화"라 함은 점군자료들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 대한 묘사와 위치좌표를 취득하고 평면도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5. "CityGML"이라 함은 3차원 건물모델의 저장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으로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OGC : 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표준화한 데이터 모델을 말한다.
16. "IndoorGML"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포맷으로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OGC : 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표준화한 데이터 모델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준) #
본 작업규정은 건축도면 및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 방법을 마련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