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건의 범위) #
강령 제7조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심판관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1.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판(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2.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제4조(사건 관계인의 범위) #
강령 제4조제3항, 제7조에서 "사건 관계인"이란 제3조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증인, 참고인,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조(사건의 회피) #
① 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②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
①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제7조(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제3자 정보제공 제한) #
①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②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과 「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
① 국회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
②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③ 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