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한 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자를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말한다)으로서 공공임대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계획"이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법 제5조 및 영 제6조ㆍ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4. "빈집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빈집등 실태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어촌, 준농어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제2조의3(다른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제1절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
실태조사는 빈집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