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코러스운영센터"라 함은 코러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제3조(코러스 운영원칙) #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
① 코러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대학 사무국장 (대학의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국공립대학 정보기관 협의회 등의 장
3. 대학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
4.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5.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의 경우는 후임자가 해당 위원직을 이어받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접속방법 등) #
① 시스템 관리자로 코러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
①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
① 대학의 장은 코러스를 이용하여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중 대학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제10조(자료의 백업) #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
① 코러스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
시스템 관리자, 대학 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