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