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③ 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시ㆍ도 소방업무 세부계획에 한하여 점검 및 감사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감사계획
제3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장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예방ㆍ지도적 사전감사 기능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 주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감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중에서 규제 관련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일상감사) #
① 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소방청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