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고업무담당관) #
신고업무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행정법무담당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관이 된다.
제5조(신고방법) #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확인) #
① 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조사) #
①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③ 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처리) #
① 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비위 등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징계 등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담당관은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관리) #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비밀보호) #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불이익금지) #
①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2조(협조자보호) #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호대상제외)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준용규정) #
공무원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원회가 아닌 기관에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