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
규칙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