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
① 지역예비군이 주소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新)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편성카드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전(前)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한다.(지역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직장의 장은 입사일자(대학생은 입ㆍ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직장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요청한다.
2.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한 직장의 장은 보직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카드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④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카드를 정리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카드를 통보한다.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카드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⑤ 직장예비군이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新)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ㆍ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ㆍ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⑦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를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 예비군복무만료 외의 사유로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예비군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보관한다.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ㆍ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하는 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 부대 사항을 확인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4.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로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사항을 통보 받은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소재지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부대가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5.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