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 "실시기관"이란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0.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1.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2. "지정공모"란 소방안전 분야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이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 분야 및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19구조ㆍ구급 관련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