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인정 등의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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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