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ㆍ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ㆍ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
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