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2.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구급전문교육사 구분 및 운영
제4조(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
① 구급전문교육사는 업무역량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1급과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구급전문교육사 2급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 #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
3.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