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노동협약(MLC)"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94차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2. "관할청"이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3조에 따라「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이하 "해사노동협약(MLC)"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검사기관"이란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을 말한다.
5. "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대행기관은 "소속 검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주무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주무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인증검사관으로 검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 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검사관을 말한다.
7. "결함(DEFICIENCY)"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8. "관찰사항(OBSERVATION)"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른 결함사항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현재는 결함이 아니나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나.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피검사책임자"란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인증검사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결함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1. "건조"란 선박의 용골거치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13.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MLC)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14. "위원회"란 아시아ㆍ태평양 해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하여「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서명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