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이용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제품군"이란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형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
① 법 제4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순환이용성 평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4. 영 제8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대상 제품등 선정 및 알림, 평가 결과 통보
5.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안 마련 및 통보,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6.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적합성 검토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2장 평가계획 수립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