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