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 중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방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2.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 과세특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제3조(심층평가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2조에 따른 감면평가서를 포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심층평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