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금액산정 항목) #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잔존가치 산정방법)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제6조(경비 제외) #
장치 또는 부품 반납 대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장치 및 부품의 분쇄ㆍ분해, 귀금속 추출에 사용된 경비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7조(귀금속 함량 등) #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제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