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3. "내부관리통계"란 소방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소방청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ㆍ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소방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관리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
① 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지정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