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총괄부서"란 소방청 정보화 정책ㆍ정보화예산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요청(위탁)하는 부서(과 또는 팀)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
① 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소방청 내 정보화 정책ㆍ계획 수립 및 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화 교육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이용 방안의 수립
5. EA의 도입ㆍ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