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이란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는 물품으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방산업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국방 중소기업"이란 군수품의 개발, 생산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8호의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7.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이란 국방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방산육성자금"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9.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
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휴시설"이란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 신청년도 기준 가동중단,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16. 소프트웨어(SW)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 및 그 주변장치에 대한 지시ㆍ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17. "지원금리"란 방위사업청이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