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