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분석 등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
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공하는 분류를 말한다.
3. "특수분류"란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표준분류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서, 경제ㆍ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목적 분류를 말한다.
4.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용ㆍ시행한다.
제4조(개정주기 및 연도) #
① 표준분류 중 3대 표준분류(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ㆍ사인분류)의 개정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국제표준분류 개정,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반영 필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정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대규모 통계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끝자리 수가 "4" 또는 "9"가 되는 해로 한다.
③ 질병ㆍ사인분류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④ 3대 표준분류 이외의 표준분류의 개정주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
① 통계분류 제ㆍ개정 절차는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표준분류 제ㆍ개정은 ‘사전준비, 초안 작성, 조정안 작성,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