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및 인명사고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 등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보험"이란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조합(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보험사업자등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5.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공제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별 공제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계약"이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7. "특약"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8. "공제계약자"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9. "피공제자"란 공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비"란 공제사업으로 인한 지출 중 일반관리비, 사업외비용,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실시범위와 종목) #
①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원수공제, 재공제, 공제업무의 수탁관리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원수공제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주배상책임공제(P&I)
2.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3. 선원공제
4. 선박공제(선박건조공제 포함)
5. 수상레저공제
6. 그 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위하는 손해공제
제2장 공제상품
제1절 사업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