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사업계획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사업평가서"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촉진지구의 해당사업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말한다.
③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④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⑤ "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액 등 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예산 합계를 말한다.
⑥ "보조사업자"란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 "간접보조금"이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⑧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⑨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⑩ "보조율"이란 촉진지구 사업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⑪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이며, "자본형성사업 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⑫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촉진지구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며, "경상사업 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