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재정지원"이란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원칙) #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