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안전평가서등"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말한다.
2.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이란 지하굴착에 따른 광역 지하수의 수위 변화와 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안전확보방안"이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전문가"란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그 밖에 지하안전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검토의견"이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의뢰한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대하여 검토기관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8. "육안조사"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지표투과레이더탐사"란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을 말한다.
12. "지하안전평가등"이란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13.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직접인건비"란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16.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